이화여자고등학교 북미주 동창회 회칙
제 1조 명칭 본회는 이화여자고등학교 북미주 동창회라 칭한다. (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AKA Ewha Educational Foundation)
제 2조 목적 제1항 본회는 북미주 이화여자중고등학교 동창회간에 유대를 강화하며 모교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회원
제1항 회원: 북미주에 거주하는 모든 이화여자고등학교 졸업생과 재학한 적이 있는 사람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.
제2항 명예회원: 모교의 교사로서 재직하였던 은사와 모교 발전에 이바지한 분은 명예회원으로 추대한다. 명예회원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.
제 4조 재정
제1항 모든 회원은 총회가 정한 바 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본 회의 재정은 회비, 후원이사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 연 회비 $30.00, 후원이사 회비는 년 $100.00 이상으로 한다.
제2항 예산은 실행위원회에서 계획하여 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제 5조 조직
제1항 본회의 조직은 북미주 동창회, 북미주내 지회, 북미주내 동창들로 조직한다. 동창회는 총회, 실행위원회, 임원회, 자문위원 및 후원이사를 둔다.
제2항 회원 10명 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지회를 둘 수 있으며 1지역 1지회를 원칙으로 하며 지회는 본 동창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제3항 동창회의 활동과 지회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이에 저해되는 일이 발생할 때에는 북미주 동창회에서 지명하는 약간 명(5~7)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위원회의 결의에 지회는 따라야 한다.
제 6조 임원
제1항 임원 및 그 임무: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 * 회장 1인, 실행부회장 1인, 총무 1인, 서기 1인, 회계 1인, 재정부장 1인, 당연직 부회장들로 구성되며 필요시 약간 명(1~3명)의 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. * 회계는 일반비용 구좌를 담당. * 재정부장은 Ewha Educational Foundation Fund를 관리한다. * 임원들은 통상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본회의 회칙과 본회가 채택한 의사진행 규칙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. *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, 실행위원회, 임원회, 후원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제2항 임원의 임기: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속적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임무를 시작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3항 본회는 2명의 감사(임원회원과 후원이사 중에서)를 두고 총회전 매 1년마다 감사를 한다.
제4항 ewhagirls.net은 이화여고 북미주 총동창회의 공식적인 웹사이트이며 메신저이며 대변자이다. 3명의 웹사이트 커미티 멤버(웹마스터,웹코디네이터, 당시 북미주 회장)를 두고 전회장님들로 구성된 고문들과 함께 일 년에 2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다. 웹사이트와 이메일 뉴스레터의 개발과 관리, 그리고 내용을 관장하고 2년마다 웹마스터를 선정하며, 연임할 수 있고, 웹마스터를 맡았던 사람은 자동으로 커미티 멤버가 된다. (2013년 9월 8일 총회에서 통과)
제 7조 총회
제1항 정기총회: 본회는 매 2년마다 10월 30일 전에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(1) 회장 인준 (2) 각 지회들의 보고를 받으며 기타 주어진 사무들을 처리한다. (3) 회칙 개정: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실행위원회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회에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한다.
제2항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 회장, 또는 실행위원회, 임원회의 결의로 소집한다. 단, 임시총회가 열리기 전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제3항 정족수는 회칙에 의하여 정식으로 공고한 일시에 모인 총회 출석회원으로 한다.
제 8조 실행위원회
제1항 조직: 실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회장 1인, 실행부회장 1인, 총무 1인, 회계1인, 재정부장1인, 서기 1인, 그 외의 선출된 임원들(1~3)
제2항 의무와 권한: 실행위원회는 총회 회기 사이에 모든 사무를 관장하며 본 동창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에 제출하며 총회가 결의한 사업 및 실천사항을 집행하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수행한다. 실행위원회는 본 동창회 의사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총회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. 본 실행위원회는 정부가 요청할 때, 본회를 대표하여 법인체(Ewha Educational Foundation Fund)의 Board of Directors와 Board of Trustee의 역할을 담당한다.
제3항 실행위원회는 매 3개월마다 모여야 하며,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3명의 위원이 서면으로 요청할 때 수시로 모여야 한다.
제 9조 임원회
제1항 조직: 임원회는 실행위원, 당연직 부회장(각 지회 회장)으로 구성한다.
제2항 의무와 권한: 임원회는 각 지역 회원들의 주소와 상황을 파악하며 회비와 이사 회비를 모아 총회에 전달하는 등 지역 Coordinator 역할을 하며 실행위원회가 하는 사업을 지역 별로 돕는 일을 한다. 각 지역에서 10명 이상의 후원이사를 추천한다.
제3항 임원회는 총회가 열리기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.
제 10조 회장, 임원 및 자문위원
제1항 회장은 임원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실행위원들은 회장이 임명한다. 각 지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.
제2항 자문위원은 임원 3명 이상의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직전회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이 된다.
제 11조 후원이사 본 회의 자문위원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은 당연직 후원이사가 되며 당연직 부회장(지회 회장)은10명 이상의 후원이사들을 추천하며 후원이사는 본회를 운영하는데 재정적 도움을 준다. 후원이사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후원이사가 된다.
제 12조 의사진행 규칙 본회의 행정 절차 및 선거를 포함한 모든 의결 과정 진행은 “신정 로버트의 의사 규칙(Robert’s Rules of Order, Newly Revised)”이 정한 규칙을 따라 시행한다.
제 13조 회칙 수정
제1항 본 회칙은 본회의 총회, 또는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수정할 수 있다.
제2항 본 회칙은 총회에서 채택된 날짜로부터 발효한다. (2004년 10월 31일 총회에서 통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