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현금 기증
2. 주식 기증
주가 상승된 주식 기증 시 상승액면세 받고 시가 전액 세금 공제
3. IRA/401K Distribution 기증
– 투자된 은퇴금소유자가 받지 않고 직접 기증 시
– 수입세보고없이 전액 세금 공제 가능
4. 현물 기증 (귀중품,예술 작품,소모품)
현물 기증 시 감정가격/시장가격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
5. Donor Directed Charitable Account(DDCA)
– 수입의 일부나 전체 수입이 예외적으로 상승한 경우 일부를 지방마다 Sponsor하는 Community Foundation에 DDCA를 만들어 입금
– 입금 연도에 세금 공제되며 투자가 지속되어 이익금도 발생
– 입금액 일부나 전액 기증도 가능한 자선사업 투자 통장과 같은 기능
6. 유서
– 북미주 거주 동창의 경우 유서나 Living Trust 준비 필수
– 사후 재산 분배에 대한 기록 부재 시 정부 개입 시간 비용 낭비
– 이화장학재단 기증 금액 명시 가능
7. 부동산 기증
– 상승한 이익(Appreciation)과 감가상각개요(Depreciation Recap)한 액수에 대한 세금 없이 현 시가로 세금 공제 가능
8. Charitable Trusts
–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 필요
– Charitable Remainder Trust: 살아있는 동안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평생 쓰고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그 잔액을 기증하는데, 이때 기증하는 재산의 잔액 전액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– Charitable Lead Trust: 생전에 여유가 있는 수입금을 지정한 햇수동안 매년 기증하다가 설정한 시기에 그 재산을 상속받는 이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것인데, 기증한 액수에 대한 세금 공제와 선물세, 유산세를 그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.